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1) 딸이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무이자로 차입시에 2.17억원 이하인 경우
에는 딸이 어머니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만약 딸이 어머니로부터 재산을 실제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2천만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딸은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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