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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바다꿩80
숙련된바다꿩8023.10.20

부모님께 돈빌리고 갚을때 문의?

매매대금이 부족해서 엄마에게 2천빌린후

5년이내 2천만원 그대로 돌려드릴때 문의


1.이자없이 2천만원이

엄마>딸 딸>엄마 통장거래 가능할까요?


2.증여로 신고했을때

엄마>딸 증여신고

딸>엄마 증여신고

두번해야하나요?


이자없이 돈이 오고가는거라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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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1) 딸이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무이자로 차입시에 2.17억원 이하인 경우

    에는 딸이 어머니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만약 딸이 어머니로부터 재산을 실제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2천만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딸은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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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실제로 상환하는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고 차용증 작성후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

    2.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지만, 차용증 작성후 상환하시는 형식으로 하면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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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전을 빌려주고 다시 상환한다면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원금 상환이나 이자지급 등 일정절차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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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통장거래 자체야 가능하지만, 양쪽 다 증여로 봅니다.

    2. 증여세 신고를 각각 해야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은 5천만원까지 비과세니까 증여세는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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