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계좌로 돈을 보내고 몇달뒤에 다시 받는 건 나중에 증여받을 때 문제 생기나요?
부모님 사업 보증금으로 1500정도 빌려줄 예정인데 계좌이체로 하고 몇달 뒤에 다시 계좌이체로 받는 건 기록이 남기때문에 나중에 5천만원까지의 증여에 문제가 생기진 않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대여할 목적으로 부모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상증세법상 자금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무이자로 차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차입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현행 상증세법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서 자금을 차입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이 차입금 변제시 부모님의 재산, 소득으로 계좌로 입금하여 변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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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금전증여는 반환이나 취소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받을 때도 증여, 반환 시에도 또 다른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부모님께 자금을 증여해준 것이 아닌,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자금을 빌려준 것이라는 증빙(차용증, 이체적요, 상환내역)을 갖추어 두면,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은 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대여계약서 등을 미리 작성하고 상환 확인서 등을 남겨 놓는 것이 보다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현금을 증여하고 다시 반환하는 경우에도 각각 증여로 보지만, 실무상으로는 부모님께 이체한 금액을 추후 반환받는 경우로 소명가능한 상황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주시고 정상적으로 상환을 받으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차용증은 작성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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