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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후루티146
어린후루티14623.09.17

부모님께 계좌로 돈을 보내고 몇달뒤에 다시 받는 건 나중에 증여받을 때 문제 생기나요?

부모님 사업 보증금으로 1500정도 빌려줄 예정인데 계좌이체로 하고 몇달 뒤에 다시 계좌이체로 받는 건 기록이 남기때문에 나중에 5천만원까지의 증여에 문제가 생기진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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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대여할 목적으로 부모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상증세법상 자금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무이자로 차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차입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현행 상증세법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서 자금을 차입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이 차입금 변제시 부모님의 재산, 소득으로 계좌로 입금하여 변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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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금전증여는 반환이나 취소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받을 때도 증여, 반환 시에도 또 다른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부모님께 자금을 증여해준 것이 아닌,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자금을 빌려준 것이라는 증빙(차용증, 이체적요, 상환내역)을 갖추어 두면,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은 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대여계약서 등을 미리 작성하고 상환 확인서 등을 남겨 놓는 것이 보다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현금을 증여하고 다시 반환하는 경우에도 각각 증여로 보지만, 실무상으로는 부모님께 이체한 금액을 추후 반환받는 경우로 소명가능한 상황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주시고 정상적으로 상환을 받으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차용증은 작성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