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계약파기로 소송가능한가요?
1. 주택 2년 월세 계약이 끝나서 묵시적 갱신으로 1년 더 살고
있던 중, 23년 9월 8일 임대인에게 이사가겠다 얘기함
2. 이때, 임대인이 내가 계약했던 조건과 동일하게 부동산에
집 내놓으라해서 9월 9일 부동산에 집 내놓았다고 얘기하고
확인받음
3. 한달이 지나도록 부동산에서 소개해주는 사람이 없어,
당근에도 같은 조건으로 집 올리고 새 세입자 구함
4. 당근으로 연락온 세입자가 방 보고 계약하고 싶다해서
임대인에게 얘기했을 때, 그때서야 부동산에는 내가 계약했
던것보다 보증금이랑 월세를 올렸는데 얘기하는걸 깜박
했다고 월세 조정해달라 요청
5. 다행히 새 세입자가 수긍해서 조정된 월세로 10월 14일에
계약하기로 하고, 새 세입자가 11월 1일에 입주하고싶다하여
본인도 새집을 계약하고 10월 15일에 이사나가겠다 했으며
계약전에 집주인에게 새 세입자 인적사항 (성별, 학생, 혼자
산다 등) 전달하고 알겠다고 연락받음
6. 14일 당일에 계약때 갑자기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외국인이
라 계약 못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파기함.
그러고는 부동산한테는 외국인 안받는다고 얘기했는데,
또 나한테 얘기하는걸 깜박했다고, 근데 당근으로 구하니 본
인은 알수가 없어 외국인이라는걸 얘기해줬으면 안한다 했을
거라고 미리 왜 얘기안해줬냐고 함. 난 외국인이 안된다는
사실도 몰랐고, 분명 내 계약조건이랑 똑같이 하면 된다해서
진행했었고 따로 고지해준것도 없는데, 난 15일에 이삿짐센
터 다 예약했고, 이사나가고 새집계약도 다했는데 어찌하냐
하니, 새 세입자와 계약이 안됬으니 원래대로 3개월 채워야
지 뭐 이럼..
7. 이 상황에서, 임대인 잘못으로 계약파기된건데
제가 남은 두달치 월세를 다 내야하는건가요?
말하는걸 깜박했다 이게 끝인데 잘못은 임대인이 했는데
왜 피해는 제가 보는건가요?
전 두달치 월세 못내겠고, 계약서에 적인 청소비용 제외하고
보증금 입금해달라고 할건데, 안되면 어차피 새집 계약도 다
된 상태라 소송해보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중도해지는 통보를 한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그에따라 다음 임차인 여부는 무관합니다. 23년 9월 8일 임대인이 통보를 받았다면 3개월 후인 23년 12월 8일 계약은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 및 주택인도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황까지만 보면 10월 15일 퇴거시 남은 기간 월세부담을 하시는게 맞을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5번내용에서 임대인과 10월 15일 이사를 서로간 합의를 하였다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계약종료를 합의한 것으로 볼수도 있기 때문에 두달치 월세납입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해당 부분은 법리적 판단에 따라 답변과 다를수 있는점은 참고하셔야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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