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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라마카크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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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4

임대인 계약파기로 소송가능한가요?

1. 주택 2년 월세 계약이 끝나서 묵시적 갱신으로 1년 더 살고

있던 중, 23년 9월 8일 임대인에게 이사가겠다 얘기함

2. 이때, 임대인이 내가 계약했던 조건과 동일하게 부동산에

집 내놓으라해서 9월 9일 부동산에 집 내놓았다고 얘기하고

확인받음

3. 한달이 지나도록 부동산에서 소개해주는 사람이 없어,

당근에도 같은 조건으로 집 올리고 새 세입자 구함

4. 당근으로 연락온 세입자가 방 보고 계약하고 싶다해서

임대인에게 얘기했을 때, 그때서야 부동산에는 내가 계약했

던것보다 보증금이랑 월세를 올렸는데 얘기하는걸 깜박

했다고 월세 조정해달라 요청

5. 다행히 새 세입자가 수긍해서 조정된 월세로 10월 14일에

계약하기로 하고, 새 세입자가 11월 1일에 입주하고싶다하여

본인도 새집을 계약하고 10월 15일에 이사나가겠다 했으며

계약전에 집주인에게 새 세입자 인적사항 (성별, 학생, 혼자

산다 등) 전달하고 알겠다고 연락받음

6. 14일 당일에 계약때 갑자기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외국인이

라 계약 못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파기함.

그러고는 부동산한테는 외국인 안받는다고 얘기했는데,

또 나한테 얘기하는걸 깜박했다고, 근데 당근으로 구하니 본

인은 알수가 없어 외국인이라는걸 얘기해줬으면 안한다 했을

거라고 미리 왜 얘기안해줬냐고 함. 난 외국인이 안된다는

사실도 몰랐고, 분명 내 계약조건이랑 똑같이 하면 된다해서

진행했었고 따로 고지해준것도 없는데, 난 15일에 이삿짐센

터 다 예약했고, 이사나가고 새집계약도 다했는데 어찌하냐

하니, 새 세입자와 계약이 안됬으니 원래대로 3개월 채워야

지 뭐 이럼..

7. 이 상황에서, 임대인 잘못으로 계약파기된건데

제가 남은 두달치 월세를 다 내야하는건가요?

말하는걸 깜박했다 이게 끝인데 잘못은 임대인이 했는데

왜 피해는 제가 보는건가요?

전 두달치 월세 못내겠고, 계약서에 적인 청소비용 제외하고

보증금 입금해달라고 할건데, 안되면 어차피 새집 계약도 다

된 상태라 소송해보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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