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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학구적인해바라기

모레도학구적인해바라기

세입자인데 계약기간 다 채우지 못하고 계약 해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사무실을 임대한 세입자인데 사정상 계약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야 해서 집주인에게 얘기를 했더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진 보증금을 돌려 줄 수가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여러군데 내놓고 새로운 세입자를 기다리던 차에 얼마전 계약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새 세입자가 계약했고 계약금까지 집주인에게 입금했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보증금 돌려준단 말이 없어서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새로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약간만 주고 잔금은 시간을 좀 달라고 했다더군요. 만약 잔금을 입금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될 경우 제가 다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건가요?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에게 계약금까지 받았는데 저한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너무 이상한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해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다만 임대인과 합의가 된 경우에만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조건을 걸었고, 현재 계약금까지 지급된 상황이기는 하나 잔금이 치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완전히 체결된 것은 아닙니다. 잔금이 모두 지급되고 계약이 완전하게 체결되면 그때 질문자님의 임대차계약도 종료가 된다고 봐야 하고, 그때 보증금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은 계약금만 지급된 상황이므로 계약이 완전히 종료되는 잔금지급시까지는 좀 더 기다려주시는 것이 법적으로는 타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중도해지가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야 반환을 해주겠다고 말하는 것이 법률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아직 계약금을 지급한 단계이고

    질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나 새 세입자의 임대차기간이 개시된 게 아니라고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중도 해지 시 새 임대차기간이 개시되면서 자연스럽게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반환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