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의사가 주체가 되어. 진료 보조를 하며 환자 수술부위 소독하는 것은 간호조무사 업무에 해당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하고 병원에 취업했을 때 의사가 주체가 되어. 진료 보조를 하며 환자 수술부위 소독하는 것은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경희 간호조무사입니다.
의원의 경우 의사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진료행위에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보조하는 행위는 진료보조업무에 해당하고 있어요. 즉, 의사가 지시하고 간호조무사가 소독 등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구두로 지시하고 소독을 했을 경우는 불법의료행위에 해당해요.
그리고 종합병원 등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진료보조업무를 엄격히 금지되고 있어요.
대부분 간호사가 하는 업무이며,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보조업무를 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보조행위를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