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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완벽한꽃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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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가 수술실에서 봉합해도되나요?

의원급 산부인과 병원에서

주사행위등은 의원급에서 조무사도 가능한걸로 아는데요 의원급 수술실에서 스킨봉합하는것도 조무사가 해도되는건가요?ᩚ 의사 관리감독하에요

불안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진아 간호조무사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직접 지시와 관리 하에서도 수술 봉합을 할 수 없습니다

    주사 보조나 기본 간호 보조는 가능하지만 실제 봉합, 절개 같은 침습적 의료행위는 간호사나 의시만 수행 가능합니다.

    의원급이라도 법적 권한이 달라지지 않으며 조무사가 봉합을 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봉합은 반드시 의사가 직접 하거나 간호사가 일부 허용된 범위내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애 간호조무사입니다.

    간호조무사가 수술실에서 봉합하는건 불법입니다.

    의사감독하에도 봉합하는 행위는 안됩니다.

    의료법 위반 처벌대상이예요

  • 안녕하세요. 이동안 간호조무사입니다.

    수술실에서 간호조무사는 봉합을 할수 없습니다. 아무리 의사 관리감독이여도 불법이구요. 간호조무사는 보조업무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간호조무사입니다.

    의원급 산부인과 병원에서

    의사의 지시 및 간호사의 지시 하에 주사를 놓거나, 봉합 하는 부분을 처리 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즉,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환자의 주사를 놓거나, 봉합된 부분의 처리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 의사의 지시 하에 간호사의 지시 하에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수행역할의 범의는 주사를 놓거나,

    바이탈싸인의 체크는 괜찮지만

    수술 부위에 봉합은 의사의 지시라도, 간호사의 지시라고 해서 수행할 수 없는 영역 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경희 간호조무사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의원에서 근무할 경우 의사의 진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지도 하에 하는 업무라해도 스킨 봉합은 의사의 의료행위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조무사가 할 경우 불법의료행위로 구분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