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세금징수 시 A,B,C 코인을 가지고 있고 각각 200만원 씩 수익이 났다면..
1. 600만원 - 250만원(공제) = 350 만원 해당하는 세금이 징수된지?
2. 아니면 개별 250만원의 수익이 나지 않았으므로 공제 대상으로 세금 징수 되지 않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시
1년간의 전체 매매가액에서 전체 취득가액을 차감한
순 이득금액 중 250만원을 초과시
22%에 대해 과세되는 것 입니다.
개별 가상자산별로 고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연간 통산한 양도차익에 250만원을 공제한 후 세율을 적용합니다.
2. 아닙니다.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250만원 초과하였으면 무조건 과세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해동안 양도한 모든 가상자산의 손익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것으로 A, B, C의 양도손익을 모두 통산하는 것입니다. 개별 가상자산의 손익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