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에서 해외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수익과 코인거래소에서 코인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수익 합산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되서 250만원만 공제되는가요? 아니면 각각 양도세가 부과되서 각각 250만원씩 공제될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대여나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는 합산되지 않으면 각각 250만원씩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현재는 가상자산으로 인한 대여나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2025년부터 과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산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해외주식 연간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신고합니다.
이와 별개로 가상자산의 경우,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의 판매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