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에서 해외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수익과 코인거래소에서 코인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수익 합산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되서 250만원만 공제되는가요? 아니면 각각 양도세가 부과되서 각각 250만원씩 공제될 수 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