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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굴뚝새182
점잖은굴뚝새18224.01.22

해외주식 양도금액과 코인 양도금액 합산기준으로 양도세가 나오나요?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수익과 코인거래소에서 코인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수익 합산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되서 250만원만 공제되는가요? 아니면 각각 양도세가 부과되서 각각 250만원씩 공제될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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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대여나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는 합산되지 않으면 각각 250만원씩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현재는 가상자산으로 인한 대여나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2025년부터 과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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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산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해외주식 연간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신고합니다.

    이와 별개로 가상자산의 경우,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의 판매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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