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이 1)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2,200만원 미만, 2)홑벌이가구의 경우 연간 3,200만원 미만,
3)맞벌이가구의 경우 연간 3,800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관할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상반기분은 09월 01일부터 09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해 03월 01일부터 03월 15일까지 수시분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