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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바다표범221
선한바다표범22124.03.01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데 근로소득이 잡히지 않아요.

23년 8월말부터 인턴으로 근무했습니다. 23년 하반기 소득으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소득이 없다고 뜹니다. 소득 조회도 안 되구요.


공공기관이라 신고는 회사에서 잘 했을 것이고, 연말정산도 자료제공 동의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소득이 안잡히는 이유가 뭔가요? ㅜㅜ


이번 반기 신청을 못하면 정기 신청은 가능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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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이 1)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2,200만원 미만, 2)홑벌이가구의 경우 연간 3,200만원 미만,

    3)맞벌이가구의 경우 연간 3,800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관할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상반기분은 09월 01일부터 09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해 03월 01일부터 03월 15일까지 수시분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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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는 3월 중순 이후에 조회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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