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3년 중에 거주자인 개인이 회사 등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는 매월분 급여 등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2023년 상반기(1~6월)분은 2023년 07월
31일까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 상반기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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