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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안내문구는 문자 그대로 2023년 귀속 근로소득이 없어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에 근로소득이 있으신 것이 맞는지, 맞다면 회사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것이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3년 중에 거주자인 개인이 회사 등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는 매월분 급여 등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2023년 상반기(1~6월)분은 2023년 07월
31일까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 상반기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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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2023년 근로소득이 인식되려면 연말정산을 거쳐야하는데 그러려면 내년 1월은 돼야하니
현재 시점에서는 안잡히는걸로 나오는게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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