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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개리153
남다른개리15323.09.02

근로장려금 신청하려는데 근로소득이 안 잡혀요

근로장려금 신청하려는데

왜 23년 근로소득이 안 잡힐까요?ㅜㅜ

작년엔 신청해서 받았는데

왜 근로소득 자체가 안 잡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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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안내문구는 문자 그대로 2023년 귀속 근로소득이 없어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에 근로소득이 있으신 것이 맞는지, 맞다면 회사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것이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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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3년 중에 거주자인 개인이 회사 등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는 매월분 급여 등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2023년 상반기(1~6월)분은 2023년 07월

    31일까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 상반기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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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2023년 근로소득이 인식되려면 연말정산을 거쳐야하는데 그러려면 내년 1월은 돼야하니

    현재 시점에서는 안잡히는걸로 나오는게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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