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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후루티283
쌈박한후루티28320.03.05

미성년자가 제 신분증으로 술집을 갔어요 어떻게해야되나요?

제가 휴대폰매장에 폰새로개통하러갔다가
신분증을 나두고 왔나봅니다 .
저는 그것을 모르고있었고 , 재발급 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신분증 잃어버린지 한달이 넘어서야 휴대폰 매장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 한다는말이 그쪽 매장에 일하는
미성년자 여직원이 제 신분증을 가지고 술을 마시러갔다가
걸려서 뭐 경찰 어쩌고 저쩌고 하더군요 .
진짜 어이도없고 제신분증 사진이
이곳저곳 돌아다닌다는 생각에 기분도 나쁘구요 .
매장쪽에서는 그냥 요약해서 사과하는 자리만들겠다
해드릴만큼 해드리겠다 그냥 합의해달라는 말 같습니다 .
신분증을 매장에서 분실로 맡기고있었다면
그때 전화주셨어야지 이제서야 일벌리고 전화주시는것도 어이가 없고 .

처벌방법 합의방법 뭐 어떻게해야되나요

도와주세요

미성년자들 사이에서 제 민증사진이 돌고도는 생각에

치가떨립니다 . 휴대폰매장 도 가만두고싶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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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주민등록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따라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신분확인 용도로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위 주민등록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형법을 보면 아래와 같이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죄수(몇개의 죄를 저질렀는지 여부)판단이 문제되는데 법정형의 비교 및 일반적인 공문서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특별법인 주민등록법 위반죄 1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다만, 두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실체적경합이나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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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과 주민등록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타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할경우 주민등록법과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 받게됩니다. 따라서 공문서부정행사 범죄피해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는 가해자측과 연락해 합의조건에 대한 의사의 합치후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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