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는 지역이 아닌 종종 놀러다니는 지역에서 술을 먹고 민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사를 간김에 주소 이전도 할겸 다시 재발급을 받았습니다.
6월 3일쯤 재발급을 받고 잊고 생활하다.
오늘 관리사무소를 통해(같은 아파트 내에 다른 동으로 이사했습니다.) 경찰분이 민증 도용건과 관련해 연락을 하고싶다 하였습니다.
경찰분께서 그러시길 중학생이 슈퍼마켓에서 술을 사다 걸렸고 보여준것은 실물이아닌 사진이였다. 어디서 난거냐고 물어보니 페북에 사진이 있는데 그걸 다운받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업로드 한사람, 다운받은 사람, 사용한 사람은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이사를 했기에 망정이지 안했으면 불안감에 힘들었을거 같습니다. 형사 처벌외에 고소같은 방법을 취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