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납부 기한이 유예되나요?
세금 납부 고지서를 집배원의 실수로 받지 못하였는데, 세금 납부 기간이 지났다고 가산된다고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금 납부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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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납세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밠송되는 세금 납세고지서를 공식적으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과세관청에 연락을 해서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납부기한 1주일 이전에는 새로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은해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납세고지서를 과세관청에서 재발송하는 경우 납부기한까지 1주일 이내인 경우
납부기한을 최소 1주일 이상이 되게 납세고지서를 발부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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