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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박새191
신랄한박새19124.10.08

24년1기부가세 신고 안 해서 세무서에서 고지서 받았는데 납부하면 되나요?

부가세 신고를 깜빡하고 못했습니다. 며칠 전에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받았는데 이거 납부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기한후신고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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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고지서 금액대로 납부하면 되는 것이며 기한후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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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2024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한 경우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한 내역 중에서 매출 또는 매입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일부 미반영 또는 오류 반영된 경우 경정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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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만약 세무서로부터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거기에 나와있는대로 납부하시면 끝입니다.

    보통 사업자가 신고를 놓쳤을 경우엔 기한후신고를 하게 되지만, 국세청에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고지서가 날라왔다는 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계산해 세금을 산정했다는 뜻이므로 그대로 납부하시면 종료입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대략적으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고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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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고지서 금액을 납부하시면 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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