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위에 대한 내용을 임대인에게 반드시 통보하시고 하자 및 보수를 요청하시는 게 좋을듯 보입니다, 사실 건물의 위치나 특성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곰팡이가 생길수 있어 만기퇴거시 이러한 곰팡이등이 문제가 되어 원상복구와 같은 분쟁이 생길수 있기에 사전에 통보하여 임대인에게 이러한 가능성을 미리 알려두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역시 관리자로서 의무가 있기에 실내외 온도차를 너무 크지 않게 하고, 창문습기방지 테이프나 단열필릉등을 붙이거나 중성세제를 창문에 묻히는 방법등을 사용해 관리해주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