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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야촌부100
안녕하세요.
생활형숙박시설이라고 생숙에서 거주중인데 지은지 3,4년 안된 새 건물임에도 윗집화장실에서 물이 새네요.
관리실에서 몇번 손봤지만 계속 새는데 일과 생활에 지장이 될정도로 스트레스 받는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상은 가능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에게 문의해서 해결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윗집에서 하자에 대한 보수 및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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