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X자행단보도사거리 신호위반문의요?
X자행단보도사거리비보호자회전하다황색등이들어와서중간에섰읍니다
그리구행단보도파랑색등이들어와서기다리다사람없길래자나갔는데 경찰이뒤에있다 세우더라구요
이거위반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보우 좌회전은 차량 운행 신호가 적신호에 하여서는 안되고 황색 신호에 멈췄다면 보행자가 없더라도 보행자 신호가 청신호라고 한다면 차량 운행은 적신호였을 것이므로 운행을 하지 말고 차량 신호가 청신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어야 합니다. 위반 행위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