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 퇴직연금)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연금소득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1.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연금소득
-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 - 연금소득공제) × 12
- 연금소득공제: 65세 미만은 연 120만원, 65세 이상은 연 240만원
2. 건강보험료율 (2023년 기준)
-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당 206.6원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의 7.16% (본인부담 3.495%, 고용주부담 3.665%)
3. 연금소득 건강보험료 계산 예시
- 65세 미만이고 연금수령액이 연 300만원일 경우:
연금소득 = (300만원 - 120만원) × 12 = 2,160만원
건강보험료 = 2,160만원 × 3.495% = 약 75만원 (연간)
다만, 연금소득이 유일한 소득원이고 그 금액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의 중복 부과 조정 등의 사항이 있어, 개인별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