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또는 irp로 연금 수령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퇴직자가 연금저축이나 irp로 연금 수령하고 있을때 건강보험료가 적용되나요? 혹 적용된다면 어느 정도 부담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를 통해서 연금을 수령하시는 경우에는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내실 필요가 없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 퇴직연금)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연금소득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1.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연금소득
-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 - 연금소득공제) × 12
- 연금소득공제: 65세 미만은 연 120만원, 65세 이상은 연 240만원
2. 건강보험료율 (2023년 기준)
-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당 206.6원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의 7.16% (본인부담 3.495%, 고용주부담 3.665%)
3. 연금소득 건강보험료 계산 예시
- 65세 미만이고 연금수령액이 연 300만원일 경우:
연금소득 = (300만원 - 120만원) × 12 = 2,160만원
건강보험료 = 2,160만원 × 3.495% = 약 75만원 (연간)
다만, 연금소득이 유일한 소득원이고 그 금액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의 중복 부과 조정 등의 사항이 있어, 개인별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적 연금을 수령한다고 하더라도 건보료가
추가되는 것은 아닌 등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연금저축 또는 IRP로 연금 수령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금소득은 소득의 50%만 인정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퇴직하셔도 건강보험료는 계속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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