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연금저축과 기부금 이월 관련 문의
2020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중인데,
인적공제, 기부금 등을 넣고 나면 세금을 다 돌려받습니다.
문제는 기부금 공제 이월이 가능하냐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작년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연금저축을 400만원 불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다 돌려받기 때문인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니
연금저축 공제대상금액 265,846원, 세액공제액 39,877원으로 표기가 되었더라구요.
(아마 산출세액과 세액공제 계를 맞추기 위함이겠지요)
기부금은 2,608,000원을 내서 전부 세액공제로 잡혀 있구요.
이전에도 세액공제액이 결정세액을 넘어가면 기부금 영수증이 이월되는 경험이 있었던 터라,
이런 경우면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기부금 영수증 이월이 가능한게 아닌지? 세무사에게 물어보니 연금저축이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순서라 기부금을 빼고 내년으로 이월할 수 없다고 하는게 맞는건가요?
저런 경우면 차라리 국세청 등록 기부금이야 어쩔 수 없지만, 따로 제가 발급받아서 신고하는 기부금 영수증은 제출을 하지 않고, 연금저축 공제액을 끌어올려서 맞추고,
기부금 영수증은 내년에 이월 신고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니 애초에 공제 순서 때문에 내년에 신고를 해도 2020년 귀속으로 이월 안 되고 세금 환급 혜택은 없을거라고 하시는데 맞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부금 세액공제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한도액을 초과하는 기부금 세액공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부금은 향후 10년간 이월됩니다. 따라서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액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한다면 해당 기부금은 이월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① 제5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액,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액,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같은 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준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제59조의4제4항제2호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공제기준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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