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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5

연말정산시 연금저축과 기부금 이월 관련 문의

2020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중인데,

인적공제, 기부금 등을 넣고 나면 세금을 다 돌려받습니다.

문제는 기부금 공제 이월이 가능하냐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작년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연금저축을 400만원 불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다 돌려받기 때문인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니

연금저축 공제대상금액 265,846원, 세액공제액 39,877원으로 표기가 되었더라구요.

(아마 산출세액과 세액공제 계를 맞추기 위함이겠지요)

기부금은 2,608,000원을 내서 전부 세액공제로 잡혀 있구요.

이전에도 세액공제액이 결정세액을 넘어가면 기부금 영수증이 이월되는 경험이 있었던 터라,

이런 경우면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기부금 영수증 이월이 가능한게 아닌지? 세무사에게 물어보니 연금저축이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순서라 기부금을 빼고 내년으로 이월할 수 없다고 하는게 맞는건가요?

저런 경우면 차라리 국세청 등록 기부금이야 어쩔 수 없지만, 따로 제가 발급받아서 신고하는 기부금 영수증은 제출을 하지 않고, 연금저축 공제액을 끌어올려서 맞추고,

기부금 영수증은 내년에 이월 신고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니 애초에 공제 순서 때문에 내년에 신고를 해도 2020년 귀속으로 이월 안 되고 세금 환급 혜택은 없을거라고 하시는데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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