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관련 질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고하는 직장인입니다
월세세액공제가
총급여 5천만원 청년1인가구에서~
월세 70만원 - 1년간 840만원 납부시
(750만원까지만 인정)
세액공제 17% 적용해서 ㅡ > 127만원 공제 받는걸로 알고있고
제 2023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73 .결정세액 2,097,271
75 .주(현) 근무지 2,015,640 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때 만약 월세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대략 산출되는금액이 127만원정도 환급받을수있는지 아니면 대략 얼마정도 환급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면 약 127만원을 추가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