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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냥의
고냥의23.12.06

월세 세액공제 질문드리려 합니다!

제가 지금 무주택자에 근로계약서상 월급여는 250만원입니다.


그 외 추가적으로 받는 수입이 있긴 한데 어쨌든 연봉 7천은 안되거든요


근데 월세는 23.1.25.부터 1년간 내고 있어요.


월세 45 관리비 6 주차비 5 이렇게 내고있는데


이거 주민등록등본이랑, 임대차계약서랑 월세이체내역서 회사에 제출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서요.


1. 재직중인 회사의 업종이나 근로자수 무관하게 적용되나요?


2. 세액공제 요청하면서 서류 제출하면 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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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회사와 전혀 무관하며 본인만 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자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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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공제서류 제출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한 것으로 회사의 업종이나 근로자 수는 관계없습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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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재직중인 회사의 업종이나 근로자수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2. 연말정산기 세액공제 요청하면서 서류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아래 내용도 적어 봅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①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일정요건 세대원 포함)

    ②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 계약

    ③ 전입신고

    ④ 근로자 본인 지출

    *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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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해야 하는 데,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1) 개인인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연간 근로소득 총그병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시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며 회사의 업종, 근로자의 수와는무관합니다.

    2)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액

    지급 영수증 등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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