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세액공제 질문드리려 합니다!
제가 지금 무주택자에 근로계약서상 월급여는 250만원입니다.
그 외 추가적으로 받는 수입이 있긴 한데 어쨌든 연봉 7천은 안되거든요
근데 월세는 23.1.25.부터 1년간 내고 있어요.
월세 45 관리비 6 주차비 5 이렇게 내고있는데
이거 주민등록등본이랑, 임대차계약서랑 월세이체내역서 회사에 제출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서요.
1. 재직중인 회사의 업종이나 근로자수 무관하게 적용되나요?
2. 세액공제 요청하면서 서류 제출하면 되는걸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