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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머리
물건을 하나 구매하려고 하는데 현금 결제시에는 50만원에 사는 것이고 카드 결제시에는 55만원인데 연말정산시 현금 5만원할인이 나을까요 아님 체크카드결제가 나을까요? 현금영수증 안되는 조건입니다 (연소비는 소득의 25% 이상 사용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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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근로소득자는 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싸게 사는 것이 자산 측면에서 좋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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