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조절할 비율.

연말정산 할때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비중을 알고싶어요.

그외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 영수증은 무엇이

있을까요?? 연말정산 대비용 상품도

있으면 알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지출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연금계좌 불입하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