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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상괭이266
집요한상괭이26624.03.18

연말정산공제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같이 쓰는 게 유리한가요?체크카드만 쓰는 것이 유리한가요?

연소득 5000만원 직장인이라고 했을 때 2500만원을 지출한다고 한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같이 써서 2500만원을 쓰는 것이 공제혜택이 큰가요? 아니면 체크카드로 2500만원을 쓰는 것이 공제혜택이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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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 정도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금액에

    대해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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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의 25%금액까지는 어떤 결제수단이든 세부담에 영향은 없으며, 25%를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시 소득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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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먼저 쓰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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