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5000만원 직장인이라고 했을 때 2500만원을 지출한다고 한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같이 써서 2500만원을 쓰는 것이 공제혜택이 큰가요? 아니면 체크카드로 2500만원을 쓰는 것이 공제혜택이 큰가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 정도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금액에
대해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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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의 25%금액까지는 어떤 결제수단이든 세부담에 영향은 없으며, 25%를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시 소득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먼저 쓰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