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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말완벽한마멋
안녕하세요. 작년말부터 홈페이지 개발비 관련하여 선급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지급
선급금 100 미지급비용110
부가세 10
중도금
선급금 100 미지급비용 110
잔금지급
개발비 300 미지급 110
부가세10 선급금 200
(고정자산 개발비 300등록)
이렇게 처리했을 때 부가세 대급금 기준 금액과 고정자산명세서 상 금액이 상이한데 부가세 신고에 문제 앖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으며 원칙적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대가를 먼저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시기가 곧 공급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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