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업간 비용 지불 부가세 질문입니다.
A기업에서 웹사이트 서버 사용료로 P업체에 원금 1,000,000원, 부가세 100,000원으로 총 1,100,000원을 납부.
B기업은 A기업이 지불한 서버 사용로 비용을 대신 지불해줘야 하는 상황.
이런 경우 A업체가 B업체에게 비용을 청구할 때 세금계산서에 원금 1,100,000원에 부가세 110,000원으로 총 1,210,000원으로 표기하는게 맞나요...?
부가세가 두 번 청구되는게 아닌가 하여 질문 드립니다. 이렇게 지불되면 발생하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