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개발용역을 구매(연구시설의 개발비 X)하고 서비스 전까지 구입한 개발용역비를
건설중인 무형자산으로 쌓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 환급시 조기환급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