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개발용역을 구매(연구시설의 개발비 X)하고 서비스 전까지 구입한 개발용역비를
건설중인 무형자산으로 쌓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 환급시 조기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부가세 조기환급의 경우,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donongjk/222363733370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조기환급대상이 되는 일정한 사업 설비란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대상은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혹은 사업설비(감가상각자산)을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개발용역비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대상은 아니며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