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원명 저작권(상표권)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학원명 저작권(상표권)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한 교육업체에서 일하던 강사인데 회사에서 동료들과
“하이라이트”라는 이름의 강의 및 교재를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몇 개월 후 회사를 나와 학원 창업을 하려고 고민이던 중
그 강의 및 교재를 제작했던 좋은 경험을 발판삼아 동일한 이름으로 저의 학원을 창업하고자 하는데
이에 하이라이트 라는 이름이 저작권 혹은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을까요?
영어단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저작권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