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간판 사용 할수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반갑습니다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학원 상호 특허 문제로 서로 다투었습니다
결과는 상대측으로 결정되었구요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8월말까지 상호른 바꾸라고요 ㅠㅠ
저는 당시 권리금주고 인수하였는데
이제 상표 특허권이 상대측에 결정이 되었다고 해서
동일 상호를 쓰고 있다는 이유로 상호를 꼭 바꾸어야 하나요?
내용증명을 보면 법에 따라 사용하면 안된다고 되어있는데
권리금 주고 인수하였는데 ㅠ
대처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운날 수고 하시고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