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를 세입자가 늦게내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녕하세요

월세를 후불로 매달 말에 받는 것으로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11월분, 12월분 월세가 경계에 있다보니 헷갈리어 질문 드립니다.

1. 25년 11월분 (25.11.01~25.11.30) 월세는 계약서상 12월 31일에 입금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하루 늦게 입금해 26년 1월 1일에 월세가 입금 되었다면, 11월분 월세는 이번 26년에 종소세 신고 대상으로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내년 27년에 신고하는 건지요?

2. 그렇다면 25년 12월분 (25.12.01~25.12.31) 월세는 26년 1월 30일에 지급 받았으니 이것은 내년 27년에 종합 소득세 신고때 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실제 입금일이 아니라 계약서상 지급하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귀속연도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월세를 하루 늦게 받았더라도 계약서에 지급일이 정해져 있다면

    그 약정 지급일이 수입시기입니다.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소득은 계약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그 정해진 날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실제 미수령 상태라도 원칙적으로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1. 12월 31일이 수입시기이므로 25년 소득이고, 26년 종합소득세신고시에 포함하셔야합니다.

    2. 앞서 말씀드린것과같이 약정일이 26년이므로 27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이번에 하시면 됩니다. 입금한 연도로 공제를 하진 않습니다.

    2. 이번 종소세 신고시 월세를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