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를 세입자가 늦게내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녕하세요
월세를 후불로 매달 말에 받는 것으로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11월분, 12월분 월세가 경계에 있다보니 헷갈리어 질문 드립니다.
1. 25년 11월분 (25.11.01~25.11.30) 월세는 계약서상 12월 31일에 입금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하루 늦게 입금해 26년 1월 1일에 월세가 입금 되었다면, 11월분 월세는 이번 26년에 종소세 신고 대상으로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내년 27년에 신고하는 건지요?
2. 그렇다면 25년 12월분 (25.12.01~25.12.31) 월세는 26년 1월 30일에 지급 받았으니 이것은 내년 27년에 종합 소득세 신고때 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