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월 1일날 월세를 내는데 11월 1일날 월세를 내고
11월 2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받음
11월 12일날 월세를 또 지급했을 경우
12월 12일 전자세금계선 발행 받음
분개 문의 합니다
11월 1일
차) 미지급금 대) 보통예금
11월 2일
차)지급임차료 대)미지급금
11월 12일
12월 12일
선급금 처리 없이 이렇게 분개해도 되나요?
상계처리가 되는 건 가요 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회계처리하셔도 되지만 먼저 지급한 돈은 미지급금이 아닌 선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