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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노력하는셀러리
제가 만26세 대학생인데 아르바이트로는 생활비가 모자라서 제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는데요, 부모님이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 세액확인을 하는걸 제가 원치 않아서요.
그 홈택스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조회 동의 취소하면 부모님이 조회를 못하시는 것 맞나요?
취소하게 될 경우 제 신용카드 이용내역에 관한 세액공제는 못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보제공동의가 되어있어야 부모님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조회가 불가능하므로 자료제출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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