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학생 자녀 카드내역과 금액을 못보게 할 수 있나요?
질문1 )
부모님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때실 때, 부양가족인 자녀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을 조회하면서 세세한 사용내역을 볼 수 없지만 신용카드 별 월별 사용액 합계는 확인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용액 합계도 확인할 수 없게끔 할 수 있나요?
질문2)
알바 등을 통해서 번 소득 정도를 부모님이 모르게 할 수 있나요?
질문3)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 취소 처리를 하면 어디까지 정보제공이 되지 않는 건가요? 사용내역만 보이지 않고 지출또는 수입 규모액은 보이는 건가요?
질문4)
소득 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을 하게되면
은행앱내에서는 지출내역은 볼 수 있지만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있는 지출 내역은 사라져서 공제를 못하게 되는건가요?
만약 아니라면 소득 세액 공제자료를 삭제신청할때 유의해야 할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질문5)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정기적인 소득규모가 어느정도 생길 시기가 되면 자동으로 부모님이 자녀의 소득 및 지출정도를 볼 수 없게 되는건가요 아님 자녀 본인이 설정을 바꿔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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