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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등보윤
일등보윤23.07.08

임신한 여자의 아이를 유산시켜 살인죄로 기소된 남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영화 씨민과 나데르의 별거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가정부가 일을 안하고 도망가서 그 여자를 밀쳐서 임신한 여자의 아이를 유산시켜 살인죄로 기소된 남자가 있었는데요 법정에서의 쟁점이 그 여자의 임신 사실을 알았느냐이고 밀침으로 인해서 유산이 됐느냐인데 결론적으로 현실에서도 이런 상황이 생겼을때 여자의 임신 사실을 알고 밀었으면 살인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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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태아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태아에 관한 살인죄 작용 여부는 낙태의 경우와도 연결되는 부분이므로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군요.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임신을 알거나 알수 있었다면 낙태죄가 성립됩니다.

    7년이하의 형량에 처할 수 있고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나라마다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