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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비쿠냐114

은혜로운비쿠냐114

국가예산을 받아 운영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은 중소기업이 아닌가요?

정부 예산으로만 운영되고 별도의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비영리 사단법인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나요?

육아휴직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중소기업이어야 신청 가능하더라고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은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특수목적 법인이기 때문에 중소 기업 등의 사기업과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