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9만5000달러 반등
아하

법률

회생·파산

은혜로운비쿠냐114
은혜로운비쿠냐114

국가예산을 받아 운영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은 중소기업이 아닌가요?

정부 예산으로만 운영되고 별도의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비영리 사단법인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나요?

육아휴직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중소기업이어야 신청 가능하더라고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은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특수목적 법인이기 때문에 중소 기업 등의 사기업과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