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나요?
5인 미만의 비영리기관에 종사중입니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를 받으려고 했으나
해당 기업은 비영리기관이라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재직인원이 현저히 적은데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비영리기업 재직자 역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2023. 12. 31. 개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취업 당시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비영리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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