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나누어 지는가요?
국가지원을 받아서 무엇을 할려고 하는데..제가 다니는 회사가 대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된다고..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나누어 지는가요?
중소기업의 특성은 경영의 상대적 비전문화, 소규모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 다품종 소량주문 생산방식, 부품 및 소재 위주의 노동집약적 생산방식등임.『중소기업기본법』상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이상인 기업이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이상인 법인을 제외하고 중소기업은 중기업자와 소기업자로 구분되고 상시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나눕니다.
① 제조업•;광업•;운수업 및 건설업의 경우 50~299인은 중기업, 50인미만은 소기업
② 대형종합소매업 등인 경우에는 10~299인은 중기업, 10인미만은 소기업
③ 종자 및 묘목생산업 등인 경우 10인~199인은 중기업, 10인미만은 소기업, ;
④ 도매 및 상품중개업 등인 경우에는 10인-99인은 중기업, 10임미만은 소기업, ;
⑤ 그 밖의 업종은 10인-49인 중기업, 10인미만은 소기업으로 정의됨.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와 고용창출 측면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지정, 중소기업사업조정제도등을 통한 직접 보호정책과 중소기업이 수요변화, 기술진보 및 임금상승등의 경제구조 변화에 원활하게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구조정책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준으로 분류가 되며, 소기업은 동법 제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을 기준으로하여 업종별로 매출액이 그 구분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