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업·회사

좋은하루 되세요^^
좋은하루 되세요^^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나누어 지는가요?

국가지원을 받아서 무엇을 할려고 하는데..제가 다니는 회사가 대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된다고..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나누어 지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소기업의 특성은 경영의 상대적 비전문화, 소규모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 다품종 소량주문 생산방식, 부품 및 소재 위주의 노동집약적 생산방식등임.『중소기업기본법』상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이상인 기업이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이상인 법인을 제외하고 중소기업은 중기업자와 소기업자로 구분되고 상시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나눕니다.

    ① 제조업•;광업•;운수업 및 건설업의 경우 50~299인은 중기업, 50인미만은 소기업
    ② 대형종합소매업 등인 경우에는 10~299인은 중기업, 10인미만은 소기업
    ③ 종자 및 묘목생산업 등인 경우 10인~199인은 중기업, 10인미만은 소기업, ;
    ④ 도매 및 상품중개업 등인 경우에는 10인-99인은 중기업, 10임미만은 소기업, ;
    ⑤ 그 밖의 업종은 10인-49인 중기업, 10인미만은 소기업으로 정의됨.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와 고용창출 측면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지정, 중소기업사업조정제도등을 통한 직접 보호정책과 중소기업이 수요변화, 기술진보 및 임금상승등의 경제구조 변화에 원활하게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구조정책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준으로 분류가 되며, 소기업은 동법 제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을 기준으로하여 업종별로 매출액이 그 구분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