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공매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 통관 시에 면세한도를 초과하거나 제한된 품목을 구매하거나, 구매정보를 잘못 기업하여 밀수로 인하여 압류된 물건을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0일 간 찾아가지 않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공매 절차가 진행됩니다.
공매 물품을 구매하려면 아래의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업무지원 -> 체화공매 -> 공매물품조회)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공매 물품은 예정 가격을 매긴 후, 다음 공매가 열흘 전에 공고를 내며, 관세청 홈페이지 유니패스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유통사업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관공매'는 경쟁입찰로 진행되지만, 수차례 경쟁입찰에 낙찰되지 않을 경우 다음 회에 입찰 예정가격 이상의 가격을 제시하면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세관공매'는 체화공매에 이어 국고공매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체화공매가 처음에 개최되고 유찰이 계속되어 가격이 50% 이하로 하락하면 국고공매로 전환됩니다.
체화공매는 일반입찰과 전자입찰로 분류되며, 일반입찰을 참여하려면 전국 세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입찰을 위해서는 관세청 홈페이지 유니패스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또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 예정금액의 10%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결제원의 현금결제 중계서비스를 통한 입찰보증금 및 낙찰대금의 납부와 환불에 따른 수수료 또한 본인 부담입니다.
그러나 유찰될 경우 입찰보증금은 환급됩니다. 국고공매는 전자입찰과 세관위탁판매장의 전시판매로 나뉘어 진행되며, 전자입찰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유통사업단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고, 전시판매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전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세관 공매에 관련하여 입찰 자격 이나 방법 경매 방식에 대하여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여 자격통관포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체화공매전자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통관포탈서비스 이용신청을 완료하고 인증서를 통한 신원확인 검증후에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통관포탈서비스 이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통관포탈(https://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하여 통관포탈서비스 이용신청내역을 입력하고 통관포탈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출력하여, 대표자의 직인을 날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는 통관포탈서비스 이용신청내역을 입력하고 개인인증 내역을 등록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1) 공공기관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3)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등록증 사본 및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4) 기타 위임 등에 의한 경우는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 이용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
공고별, 공매대상별, 공매번호별 입찰조건에 따라 입찰참여 자격을 별도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입찰 및 낙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 관계 규정에 의하며, 각 세관에서 제시한 입찰자 유의사항 및 입찰참여 자격을 승인한 자에 한하여 입찰참여 자격을 허용합니다.
매각방법일반경쟁입찰
경쟁입찰하여 낙찰되지 아니한 물품은 수의계약
당회에 낙찰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차회에 계속 공매에 회부하고 재입찰공고는 생략합니다.
낙찰자 결정 후 소정의 기일안에 낙찰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불이행된 물품에 대하여는 유찰된 것으로 합니다.
공매시작일시 및 공매종료일시 : 입찰공고시 정하는 지정시간
낙찰자의 결정매각 예정가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회 입찰때부터 최초 예정가격의 10/100씩 체감합니다.
(예정가격은 제세를 포함한 가격이며 최초 예정가격으로 산출된 세액 이하로는 체감되지 않음)낙찰자의 결정은 공매번호별로 판매예정가격 이상을 기재한 입찰자 중에서 최고 금액을 기재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낙찰금액이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시스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 시 면세 한도를 초과하거나 구매가 제한 된 품목을 구매하거나 또는 구매 시 항목을 잘못 기입 또는 밀수 등으로 인해 압류된 물건 중 일정 기간(한달) 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장치기간이 경과되고 그 물품을 법률에 따라 국가가 공매로 처분하는 것이 '세관공매' 입니다.
공매 신청 사이트 :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이런 물품들을 장기간 보관할 경우엔 비용과 공간이 낭비되기에 강제 매각이 되며 세관 공매의 물건들은 전문 감정사를 통해 가격이 결정되며 모두 진품만을 취급 합니다.
관세청에서 공매 10일 전 공고를 내면 공매일 당일 관세청 사이트를 통해 전자입찰을 하거나 세관을 직접 방문해 입찰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입찰금의 10% 를 먼저 보증금 으로 납입해야하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상인 사람들 중 최고가를 적어낸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되어
만약 같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있다면 추첨을 통해 결정 합니다.
낙찰이 되면 공항 여객터미널 또는 보관 창고 에서 찾아가거나, 세관에 연락해 배송신청을 하면 됩니다.
<공매 유의사항>
우선 입찰자가 '개인' 과 '사업자' 로 분리돼 있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개인은 최대 3개의 품목 을 구매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입찰 가능한 물품 중에는 전자파인증,안정성인증 등 특정 요건이 필요한
물품이 있는데 그 물품을 입찰할 경우 관련한 서류가 필요하오니 참고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세관공매는 공매장소 및 전자입찰로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k_customs/221740383110
공매공고에 대한 정보는 관세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go/gongMeList.do?tcd=1&mi=2898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세관공매의 경우 통관시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세관이 물품을 매각하여 세수를 확충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세관공매에 대한 정보는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참여가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이때 주의점은 입찰금액의 10%의 보증금을 납부하여야되는점, 개인의 경우 품목이 3개로 제한되고, 사업자의 경우 수입요건을 갖춰야되는점 그리고 당사자가 관부가세 납부시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세관공매는 일반적으로 경쟁입찰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수차례 경쟁입찰에도 낙찰되지 않을 경우, 다음 회 입찰 예정가격 이상의 가격을 내면 수의계약도 가능하며, 세관공매는 크게 체화공매와 국고공매로 나뉩니다.
체화공매는 수입자가 통관을 포기한 물품, 관세 체납 등으로 인한 몰수물품, 압류물품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매이며, 국고공매는 체화공매에서 유찰된 물품, 또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물품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매입니다.
또한, 공매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공고: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됩니다. 공고에는 경매일, 경매장소, 경매물품의 종류 및 수량, 감정평가액 등이 포함됩니다.
- 입찰서 접수: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세청에 입찰서를 접수합니다.
- 개찰: 입찰서가 접수된 후, 경매장소에서 개찰을 진행합니다.
- 낙찰: 최고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 낙찰금 납부: 낙찰자는 낙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물품 인도: 낙찰자는 낙찰금을 납부한 후,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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