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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 우산
비오는날 우산23.09.26

경매와 공매의 차이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경매와 공매의 차이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세관 경매? 공매? 는 일반 사람도 참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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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니나니나노06입니다.

    경매는 일반적으로 소유자가 물건을 판매하고자 할 때,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판매 방법입니다. 경매에서는 일반적으로 입찰자들이 경쟁하여 가격을 올리며,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입찰가를 제시한 사람이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얻게 됩니다. 경매는 다양한 유형과 형태로 진행될 수 있으며, 대중적인 예로는 예술품 경매나 부동산 경매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등록과 보증금 납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공매는 법원에서 재산 압류, 화해 등의 사유로 인해 판결된 재산을 말합니다. 공정한 절차를 거쳐 법원에서 진행되며, 주로 채무자의 부채 상환을 위해 신속하게 재산을 처분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공매회에선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시작가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입찰자들이 가격을 올리며 경쟁합니다. 최고 입찰가를 제시한 사람이 해당 재산의 새로운 소유주가 됩니다.

    요약하면, 경매와 공매 모두 물건의 판매를 위한 입찰 방식을 사용하지만, 경매회에선 자율적인 조건과 규칙 아래에서 다양한 유형의 물건들이 팔립니다. 반면에 공개된 절차와 법률에 따라 법원에서 특정 이유로 처분되어야 하는 재산들은 공판회(공청회) 혹은 공팔회(공례회)라고도 하며 이러한 경우엔 주로 최저입찰가 설정 등 특별한 규정과 절차가 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도 경매나 공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매는 개인들이 물건을 입찰하여 구매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도 입찰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경매의 규칙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등록 : 일부 경매회에서는 사전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절차를 통해 신분 확인 및 입찰자로서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2 보증금 납부 : 일부 경매회에서는 보증금을 납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입찰자가 진지한 의사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입찰 : 경매가 시작되면, 입찰자들은 원하는 물건에 대해 가격을 제시합니다. 각각의 입찰은 이전 최고 입찰가보다 높아야 합니다.

    4 최종 낙찰 : 경매회가 마감되면, 해당 물건의 소유권은 가장 높은 입찰가를 제시한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공판회(공청회)나 공팔회(공례회) 같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공매 역시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법원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가장 높은 혹은 적절한 금액으로 재산이 팔리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보성불주먹입니다.

    경매는 최고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물건이 팔리는 방식이며, 공매는 정해진 가격 이상을 제시한 사람 모두에게 물건이 팔리는 방식입니다. 세관 경매, 공매는 일반인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방법은 각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