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먹은 상태에서 킥보드운전은 음주 운전으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 운전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요 음주운전으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음주후 자전거 운전시에도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일 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다만 벌점등의 행정처분은 없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음주단속에 걸렸을 경우이고요. 음주후 인명사고를 낸거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가중처벌로 징역또는 벌금형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네 자전거 음주운전도 불법이에요 단속걸리면 벌금형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음주를 한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면 안됩니다. 20 만원이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 음주단속시 혈중알콜이 0.03% 이상이면 범칙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면허는 취소되지 않는데 음주측정 거부시 사안에 따라 취소될수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작은비쿠냐128입니다.
네 음주 후 자전거를 타는것도 불법이라고 합니다. 음주후 자전거운행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