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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7

술을 마신후 자전거를 타도 음주운전인가요?

사람이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오토바이를 타게 되면 음주운전으로 법적 처벌을 받는데 술마신후 자전거를 타도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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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3.08.27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1.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위 조항에 따라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면 처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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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의 경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면 벌칙조항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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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 음주운전을 하시면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행정상 제재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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