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같은데도 그렇고 금융 상품권에서 항상 보면 청년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나이대가 다 다른거 같은데 보통 보면 청년은 몇 살까지 청년이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SCV입니다.
보통 청년에 대한 혜택이나 우대 사항을 위해 청년의 기준을 나누는 경우가 많죠. 이게 법령과 자치 법규마다 다릅니다. 청년기본법에서는 만19세~만34세 이하인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는 만15세~만29세로 정의하죠. 고용보험 시행령에서는 만15세~만34세로 그때그때 상황마다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