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근로, 보험대리점, 개인사업자 입니다.

코로나시대에 먹고 사는게 힘들다보니 여러가지 일을 합니다. 보험대리점은 면세 사업자, 개인 사업은 과세 사업자, 현장직은 일용근로자, 근로 소득이 합산되서 종합 소득세가 나오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일급 1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소득을 제외한 면세사업소득+과세사업소득+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용직근로소득은 별도의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보험대리점은 면세가 아니라 금액이 적어 세금이 적게 나온것으로 보이며

      1. (보험)사업소득ㅡ연말정산한 금액

      2. 과세사업자

      3. 근로소득

      이 세가지를 합산하여 신고를 하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