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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칼새80
다정한칼새8021.04.09

개인사업자 보유하고 있고 취업이 가능한가요?

현재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인해 생활고에 시달려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개인사업자 있는것과 상관이 있을까요?

4대보험이나 다른 세금들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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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등 문제없습니다. 다만 직장에서 겸직금지 등 규정을 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취업하시는 경우 4대보험은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직장에서 받으시는 소득기준으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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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근로자로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의 4대보험료가 직장가입자 4대보험료로 변경됩니다. 직장 4대보험가입자가 직장외의 연간 소득이 3,400만원(2022년도 7월 이후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만약, 근로기간중에 사업소득도 발생했을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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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것과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다는 것은 다른 말이어서 확인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회사마다 직장 내규 등에 영리목적의 겸직이 가능한지 정해져있습니다.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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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취업을 하시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이 직장가입지로 가입이 가능한 회사라면 직장으로 4대보험이 등록될것이며 기존의 지역가입자로 부과되는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직장에서 월급을 지급할때 4대보험료를 차감하고 세후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입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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