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근로자로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의 4대보험료가 직장가입자 4대보험료로 변경됩니다. 직장 4대보험가입자가 직장외의 연간 소득이 3,400만원(2022년도 7월 이후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만약, 근로기간중에 사업소득도 발생했을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