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대보험 직장 다니고있으면서 개인사업자 겸직중인데요
직장에서 코로나 유급 휴가 지원건으로 신청을 하려고할때 필요한게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가 있던데 이 서류작성할때 직장에서 제가 개인사업자가 있는걸 알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는 있지만 아직 직원.매출등은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으로는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직원을 채용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매출 등이 발생하여 개인사업자 앞으로 부과되는 보험료 고지내역 또는 납부 건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 보험료 정산 업무시 사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건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려 할때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작성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매출이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것 세무사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알기어렵습니다. 더구나 매출도 없는 상황이라면 더욱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질문자님이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상 회사가 겸업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 별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만으로 질문자님이 사업자가 있는지는 알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시 개인사업자 겸직이 있더라도 별도로 지원금 수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와 같이 개인사업자로 인하여 별도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영수증만으로 겸직사실을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