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법 문의드립니다(과세기간 중 임대인이된 경우)
안녕하세요
25년 7월~12월 기간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는 부동산임대 사업자입니다.
임차인들 조건은 동일한채로 25년 8월19일부터 제가 부동산 주인이되었습니다.(이때부터 월세계산)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려고하면,
1.임차인별 임대수입 내용 을 적을때
계약종류:계속/갱신/신규 중 어떤걸 택하고 택한 후 갱신일 과 입주일을 어떻게 적어야하는지요?
2.임대수입합계 항목에서 [월 임대료]를 적을때 공급가액만 적어야하나요, 아니면 세액이 합쳐진 금액을 적어야하나요?
부동산임대 부가가치세신고가 처음이라서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신규로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건물주가 된 날이 임대 개시일인 것입니다.
2. 공급가액만 작성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