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자입니다. 새로 상가를 구입하여 구입과 동시에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이번에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 홈텍스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 작성시 임차인별 임대수입 내용중 일자수정하여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일만
입력하고 입력내용을 추가하니 "임대사업명세"에 입주일과 퇴거일(2023.12.31로 입력되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것이 맞나요? 퇴거일이 왜나오는지 모르겠네요..
2. 그리고 월임대로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입력하는것인가요? 그리고 임대료를 후불로 받고 있는데
선불금액으로 자동계산 되더라구요.. 이것은 그냥 수정해서 제대로 받은 임대로 총액만 입력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