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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금조169
반반한금조16923.04.26

엘레베이터앞 셔터 소방법위반인가요?

엘레베이터가 계단실이 아닌 업장내로 바로 열립니다. 그래서 저녁에 업장종료후 방범을 위해 셔터를 설치하려합니다

업장영업중에는 내리지 않습니다. 계단으로 나가는 방화문은 따로 있습니다. 이 셔터 설치가 소방법위반에 해당된다는 주위의 말이 있어 전문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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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업장이 하나뿐인가요?

    다수의 점포가 연이어 있나요?

    다수의 점포가 연이어 있다면 경비원과 cctv가 있을텐데도 방범조치를 위해서 셔터를 설치해야 할까요?

    셔터를 내렸을때 다른 점포의 출입고객들이 통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가 관건일것 같네요.

    통행에 지장이 없다면 설치해도 무방할것 같긴 한데요, 설치 했을때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없을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라구요, 가장 정확한 것은 관할소방서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