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식아파트 중문으로 방화문을 설치한다면
복도식아파트 중문설치가 불법이잖아요??
근데 만약 그 중문을 방화문으로 하고 잠금설치는 안하면 그거도 불법인가요??
만약 화재가 났는데 대피가 불가능할때 역으로 버틸수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궁금해져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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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위와 같은 주장은 말 그대로 "주장"에 불과하여 지자체에서 받아들여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