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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풍금조157
유쾌한풍금조15722.05.17

동물생산법에 대하여 혈통서 발급가능여부

개의 혈통서를 발행해주는 애견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애견협회에서는

1. 모견 출산휴식기 8개월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혈통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당사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8개월이라는 근거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생산업 규정 아래

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영업자와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의 '2. 개별 준수사항' 라항에 따라 동물생산업자는 12개월령 미만인 개·고양이는 교배 및 출산시킬 수 없고, 출산 후 다음 출산 사이에 8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에 의거 하여 애견협회에서 규정한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글쓴이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출산 후 휴식기간 6개월만에 출산하여 8개월 출산기간을 지키지 못한 개의 혈통서 발행이나 법령에 대한 처분의 문의를 하였는데.

나. 다만, 출산기간 준수 의무는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은 영업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영업자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는 관련 조항을 준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답변이 왔습니다.

글쓴이는 동물생산업 영업자가 아니니.

(문의1.) 한국애견협회는 글쓴이에게 개의 혈통서를 발행 해주어야하는것이 맞는지 여부

(문의2.)발급이 가능하여도 발급해주지 않을경우

위의 농림축산식품부의 답변으로 글쓴이가 조취할수있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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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혈통서 발급과 질문주신 규정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 보입니다. 해당 규정의 직접 적용을 받아 혈통서 발급에 해당 기간을 요하는 지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